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75호의 제2조제14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는 법률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인원을 50명으로 정한다. 이 부칙은 제23조의14의 환수나 환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