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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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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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회사는 재량…법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사유를 좁히는 조문과 지급을 맡기는 조문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