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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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