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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중간정산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사업당 1회)

제1항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 호의 경우로 정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그 사유 중 하나로 든다. 이 사유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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