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1다77290

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원문 · 2014-12-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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