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 벌칙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부분은 적용 중지, 당시 현행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구별했다.

판결문 원문 · 2023-03-2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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