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 주최자·질서유지인·알면서 참가한 자의 법정형 구분)

제23조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등을 역할별로 구분해 처벌한다.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다.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며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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