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등 — 2019헌가1 병합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개정 조문의 예외 요건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 2022-12-2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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