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100미터 원칙과 호별 단서)
제11조 본문은 열거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제4호와 제5호 다목은 2026년 2월 27일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