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5호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395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됐으며, 제11조 제3호를 교체하고 제4호를 삭제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5호 가목의 문언을 바꾸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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