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접속차단, 경고·삭제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
계정·게시판 정지는 별도 요건 적용…명령·통지 불이행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릴 수 있는 3가지 조치 가운데 접속차단은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제1항의 조치로 규정한다. 세 조치는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제1항 후단은 제3호인 접속차단에만 별도 조건을 뒀다. 조문은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실제로 먼저 명령돼야 한다는 뜻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조문이 둔 기준은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제1항의 세 조치와 별도의 요건 아래 이뤄진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게시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졌고, 게시판의 형태와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 또는 성격 등을 고려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게시판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는 6개월 이내 기간으로 명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명령과 구별되는 통지·게시·통보 의무도 있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으면 정지 7일 전에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으면 정지 1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정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조치 결과의 통보 기한도 다르다. 제1항 조치 결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계정 정지는 10일 이내,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제2항·제4항 명령의 대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제4항의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명령이나 통지·게시·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직접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은 제1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제3항 통지, 제5항 게시, 제6항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불이행을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으로 볼 수는 없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제133조의2는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8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제1항은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됐다. 이 개정은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문구를 반영하고, 접속차단의 한정 요건과 제3호를 신설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과 구별된다.
제133조의2의 접속차단은 제133조의4의 긴급차단과 다른 제도다. 또 제133조의2가 정한 것은 시정명령으로,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와도 구별된다.
참고 법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제142조제2항제4호·제5호
-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