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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 제133조의2의 시정명령과 구별되는 제도)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를 정한 조문으로, 제133조의2가 정한 시정명령과 구별된다. 이 주제의 접속차단은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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