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접속차단은 언제 가능한가: 경고ㆍ삭제와 다른 한 가지 조건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될 때,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그리고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입니다.

세 조치는 모두 같은 항에 놓여 있지만, 접속차단에만 별도의 한정이 있습니다.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차단을 설명할 때에는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준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경고나 삭제ㆍ전송 중단에는 같은 방식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접속차단 전에 경고와 삭제 명령이 실제로 있어야 하나

조문은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실제로 먼저 명령되었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접속차단의 요건을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할 뿐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이를 단순히 ‘경고 없이 바로 차단할 수 있다’ 또는 ‘반드시 경고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조문보다 넓거나 좁은 설명이 됩니다. 제133조의2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순차 집행 자체가 아니라,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세 조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133조의2는 시정명령을 정한 조문이며,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나 제133조의4의 긴급차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별도 요건이다

제133조의2에는 제1항의 세 조치 외에도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접속차단의 요건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 계정 정지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이면서, 게시판의 형태와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ㆍ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두 규정의 ‘3회’는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계정 정지는 특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이후 전송을 전제로 하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해당 게시판에 내려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과 이용질서 훼손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과 그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야 할 일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7일 전에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1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조치결과 통보 기한도 명령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제1항 조치의 결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2항 계정 정지의 결과는 10일 이내, 제4항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명령 불이행의 직접 제재는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

제133조의2에 따른 조치를 설명하면서 징역이나 벌금형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은 제13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제3항의 통지ㆍ제5항의 게시ㆍ제6항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명령 또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직접 제재를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133조의2의 명령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이 규정 체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후 시행 시점

접속차단을 제1항 제3호로 신설한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36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제1항의 표현을 바꾸고, 제3호 접속차단과 그 한정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제2항부터 제8항은 이 개정에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336호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33조의2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문의 개정규정은 2026. 5. 11.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전체에 표시된 2026. 8. 11. 시행일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33조의2는 모두 8개 항입니다. 제8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복제물 사이트는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할 수 있나요?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속차단은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조문은 경고와 삭제 명령이 실제로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접속차단에는 이 한정 요건이 붙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으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계정 정지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지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법복제물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나요?

제133조의2의 명령 불이행과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 제재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징역이나 형벌인 벌금이 아닙니다.

정리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은 모두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접속차단에만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각각 별도 요건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가지며, 통지ㆍ게시ㆍ결과 통보의 기한도 구별됩니다. 이 조문의 명령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2
  • 저작권법 제133조의3
  •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 저작권법 부칙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제1조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 · 저작권법 제133조의3 · 저작권법 제133조의4 · 저작권법 제142조 · 저작권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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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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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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