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명령에만 붙은 조건…경고·삭제로 목적 달성 못 할 때 한정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불법복제물 명령 셋 중 하나만 요건 달려…불이행 제재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은 경고와 삭제·전송 중단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세 가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제2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제3호는 접속차단이다.

조건은 셋 중 하나에만 붙는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이지 경고와 삭제 명령의 선행 집행이 아니다. 조문은 제1호와 제2호의 명령이 실제로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제3호 접속차단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21336호가 신설한 조치다. 같은 법률은 제1항의 대상을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바꾸고 후단도 새로 넣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과 다르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와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제142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그 시행일은 2026년 5월 11일이다.

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두 날짜는 같은 법률 안에서 갈린다.

제2항의 계정 정지는 문턱이 따로 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된다.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또 다른 문턱을 둔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그 형태와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지 10일 전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정지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 통보 기한도 명령별로 나뉜다. 제6항은 제1항 명령은 받은 날부터 5일, 제2항 명령은 10일, 제4항 명령은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장관에게 걸린 의무도 있다. 제7항은 제1항·제2항·제4항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제4항의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 제142조 제2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 불이행을, 제5호에 제3항 통지와 제5항 게시, 제6항 통보의 불이행을 열거한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33조의2의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33조의2의 접속차단은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과 다른 조문이다.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제도다.

제133조의2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세 개가 있으며, 제8항은 장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제1항 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제2항 제4호·제5호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제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 · 저작권법 제133조의3 · 저작권법 제133조의4 · 저작권법 제142조 · 저작권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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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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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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