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36호 시행일 — 제133조의2 개정규정의 조기 시행)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와 제142조제2항제4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와 제142조제2항제4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