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에만 조건이 붙어 있다 — 저작권법 제133조의2 명령 셋의 문턱과 제재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는다.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 그런데 같은 항의 뒷문장이 셋 중 하나만 따로 붙잡는다. 접속차단은 경고와 삭제·전송 중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명할 수 있다. 나머지 둘에는 이런 한정이 없다. 그리고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먼저 한눈에
- 제133조의2는 총 8개 항이고, 호는 제1항에만 3개 있다.
- 제1항의 세 명령 중 제3호 접속차단에만 한정 요건이 붙는다 —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정 정지(제2항)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제4항)는 각각 요건이 다르고, 둘 다 기간은 6개월 이내다.
- 명령을 내리는 쪽(장관)의 문장은 전부
명할 수 있다이고, 받는 쪽(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문장은통지하여야 한다ㆍ게시하여야 한다ㆍ통보하여야 한다이다. -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에는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앞선다.
- 불이행에 붙는 제재는 제142조 제2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 법률 제21336호로 바뀐 이 조문의 개정규정은 2026. 5. 11.부터 시행 중이다.
1. 제1항 — 명령은 셋으로 나뉜다
제13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조문은 이를 묶어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때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세 호는 모두 ‘명령’이다. 권고나 요청이 아니다. 다만 장관 쪽 문장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명령이 나가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2. 접속차단에만 붙은 문턱
제1항 후단은 이렇게 쓴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첫째, 비교 대상은 ‘다른 조치 전부’가 아니다. 조문이 지목한 것은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이 둘이다. ‘다른 모든 수단을 써 봤을 때’로 넓혀 읽으면 문언과 달라진다.
둘째, 요건은 순차 집행이 아니라 목적 달성 불가다. 문언은 제1호ㆍ제2호 조치가 실제로 먼저 명령되어야 한다고 쓰지 않았다. 그 조치들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쓴다. ‘경고를 먼저 내리고, 그다음 삭제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접속차단’이라는 단계 이행 규정으로 읽는 것은 문언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해석이다.
경고와 삭제ㆍ전송 중단에는 이런 한정 문언이 없다. 접속차단이 게시물 하나가 아니라 접속 경로 자체를 막는 조치라는 점에서, 조문은 이 조치에만 별도의 문턱을 세워 둔 셈이다.
3. 계정 정지 — ‘3회’가 가리키는 것
제2항은 다른 명령이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이 말하는 계정에는 범위가 붙어 있다.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은 포함한다.
그리고 제3항이 곧바로 사업자 쪽 의무를 붙인다.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경고 3회가 쌓였다고 계정이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가 아니다. ① 경고 3회 이상 → ② 그 뒤 다시 전송 → ③ 심의위원회 심의 → ④ 장관의 정지 명령 → ⑤ 사업자의 7일 전 통지 → ⑥ 정지. 조문이 세워 둔 단계가 이만큼이다.
4. 게시판 서비스 정지 — 또 하나의 ‘3회’
제4항의 ‘3회’는 제2항의 ‘3회’와 세는 대상이 다르다. 제4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 게시판의 형태와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면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문이 말하는 게시판도 아무 게시판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좁혀져 있다.
여기에 붙는 사업자 의무는 통지가 아니라 게시다. 제5항은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그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계정 정지는 당사자에게 ‘통지’, 게시판 정지는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 알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5.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날짜들
제6항은 조치결과 통보 기한을 명령 종류별로 쪼개 놓았다.
| 받은 명령 | 통보 기한 |
|---|---|
| 제1항 명령(경고ㆍ삭제 또는 전송 중단ㆍ접속차단) |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제2항 명령(계정 정지)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제4항 명령(게시판 서비스 정지)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셋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치의 무게가 커질수록 기한이 길어지는 배열이다.
6. 명령이 나가기 전에 — 심의와 의견제출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은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장관이 단독으로 즉시 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7항은 여기에 절차적 보장을 하나 더 얹는다. 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제4항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7항은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장관 쪽에 걸린 의무 문장이다. 나머지 장관 조항은 전부 \~할 수 있다인데, 의견제출 기회만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제8항은 장관이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7. 어기면 어떻게 되나 —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이 대목에서 제재의 성질이 갈린다. 제133조의2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붙는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다.
제142조 제2항은 본문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나눈다.
- 제4호 — 제13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 불이행(및 제133조의4 제1항의 명령 불이행)
- 제5호 — 제133조의2 제3항의 통지, 제5항의 게시, 제6항의 통보 불이행
즉 제1항제3호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제4호를 통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명령을 안 지킨 것과 알림 절차를 안 지킨 것이 각각 다른 호로 들어가 있을 뿐, 상한은 같은 1천만원 이하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성질이 다르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제재로 설명하면 틀린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33조의2의 명령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8.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33조의2는 2009. 4. 22. 신설된 조문이고, 제1항은 2016. 3. 22.과 2026. 2. 10.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336호(2026. 2. 10. 공포)**다. 이 법이 제1항에서 고친 것은 세 가지다.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바꿨다.- 접속차단의 한정 요건을 담은 후단을 신설했다.
- 제3호 접속차단을 신설했다.
제2항부터 제8항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시행일은 두 갈래로 읽어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단서에 따른 **제13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 5. 11.**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전체에 표시되는 시행일 2026. 8. 11.과 다르다.
따라서 접속차단 명령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전체 표시 시행일만 보고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읽으면 틀린다.
참고로 같은 부칙의 제2조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로 제125조 제4항ㆍ제5항에 붙은 것이고, 제3조는 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의2에 붙은 것이다. 제133조의2에 따로 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9. 이름이 비슷한 이웃 조문들
- 제133조의3은 시정 권고를 정한다. 제133조의2가 정하는 것은 명령이다. 권고와 명령은 성질이 다르다.
- 제133조의4 제1항은 긴급차단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 제도로, 제133조의2 제1항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는 다른 조문이다.
또 하나. 삼진아웃이나 사이트 차단은 조문의 표현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 계정을 정지,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다. 통용되는 별칭으로 바꿔 부르는 순간 요건도 함께 뭉개진다.
10. 여덟 개 항 한눈에
| 항 | 무엇을 정하나 | 주체 | 문장 끝 |
|---|---|---|---|
| 제1항 | 경고ㆍ삭제 또는 전송 중단ㆍ접속차단 명령(3개 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2항 | 계정 정지 명령(6개월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3항 | 계정 정지 7일 전 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통지하여야 한다 |
| 제4항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6개월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5항 | 정지 10일 전부터 홈페이지ㆍ게시판에 게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게시하여야 한다 |
| 제6항 | 조치결과 통보(5일ㆍ10일ㆍ15일 이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항 | 사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어야 한다 |
| 제8항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ㆍ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할 수 있다 |
여덟 항이 두 줄기로 갈린다. 장관 쪽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은 전부 \~할 수 있다이고, 사업자 쪽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은 전부 \~하여야 한다이다. 제7항만 장관에게 걸린 의무다. 조문 안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태의 금지 문장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복제물 사이트는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할 수 있나요?
조문은 접속차단(제1항제3호)을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요건은 목적 달성 불가이지, 경고나 삭제 명령이 실제로 먼저 내려졌을 것이 아니다. 문언상 순차 집행을 요구하는 구조로는 쓰여 있지 않다. 다만 세 조치 중 접속차단에만 이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명령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제7항)가 앞선다는 점은 그대로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으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조문의 구조는 자동 정지가 아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경고 3회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그 뒤의 전송이 있어야 한다. 요건이 채워져도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지 7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3항). 참고로 게시판 서비스 정지(제4항)의 ‘3회’는 경고 횟수가 아니라 제1항제2호 삭제ㆍ전송 중단 명령이 내려진 횟수다.
불법복제물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나요?
제133조의2의 명령 불이행에 붙는 것은 제142조 제2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제4호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 불이행을, 제5호가 제3항 통지ㆍ제5항 게시ㆍ제6항 통보 불이행을 받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태의 제재가 아니고, 형사처벌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33조의2 명령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긴급차단)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ㆍ제5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게시판의 정의)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의견제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