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사이트,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할 수 있나 — 명령 셋에 붙은 조건이 다르다
요약 및 결론: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를 세 가지로 나누고, 그중 제3호 접속차단만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게 한다.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에는 이런 한정 문언이 없다.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붙는 직접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법률 제21336호(2026. 2. 10. 공포)로 개정되어 제3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과 한정 요건 후단이 새로 들어갔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 5. 11.부터 시행되어 이미 적용되고 있다(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 2026. 8. 11.과 구별된다). 조치가 세 갈래로 명문화된 만큼, 어떤 조치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와 불이행의 제재가 형벌인지 과태료인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되었다.
접속차단은 경고·삭제를 먼저 해야만 명할 수 있나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후단이 요구하는 것은 순차 집행이 아니라 목적 달성 불가다. 문언은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이며, 제1호 경고나 제2호 삭제·전송 중단 명령이 실제로 먼저 내려져 있어야 한다고는 쓰지 않는다. 비교 대상도 막연한 ‘다른 조치 전부’가 아니라 제1호와 제2호라는 두 조치로 특정되어 있다.
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조문 문언을 벗어난다. 접속차단 명령에 붙은 조건은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판단이고, 경고와 삭제·전송 중단에는 같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한편 접속차단이 나오는 조문은 하나가 더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별도 제도로,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 다른 조문이다. 또한 제133조의2가 정하는 것은 명령이며,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와는 성질이 다르다.
누가 무엇을 하는 조문인가 — 여덟 개 항의 갈림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한을 주는 항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항이 갈린다. 장관 쪽인 제1항·제2항·제4항·제8항의 문장 끝은 명할 수 있다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쪽인 제3항·제5항·제6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게시하여야 한다·통보하여야 한다다. 제7항은 장관에게 걸린 의무로 주어야 한다다.
| 항 | 정하는 내용 | 주체 | 문장 끝 |
|---|---|---|---|
| 제1항 | 경고ㆍ삭제 또는 전송 중단ㆍ접속차단 명령(제1호~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2항 | 6개월 이내의 계정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3항 | 계정 정지 7일 전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통지하여야 한다 |
| 제4항 | 6개월 이내의 게시판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명할 수 있다 |
| 제5항 | 정지 10일 전부터 홈페이지ㆍ게시판에 게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게시하여야 한다 |
| 제6항 | 조치결과 통보(5일ㆍ10일ㆍ15일 이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항 | 사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어야 한다 |
| 제8항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ㆍ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3조의2 안에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세 개 있고, 제2항부터 제8항에는 호가 없다.
경고 3회와 삭제명령 3회는 같은 3회인가
같은 ‘3회’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의 계정 정지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이고,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을 전제로 한다. 앞의 3회는 경고를 받은 사람에 붙고, 뒤의 3회는 삭제·전송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게시판에 붙는다.
게시판 정지에는 횟수 외에 판단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제4항은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게시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된다.
두 정지 명령의 기간 상한은 모두 6개월 이내다. 계정에서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은 포함된다(제2항).
명령 전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133조의2의 명령은 장관이 단독으로 곧바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다. 제1항·제2항·제4항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7항은 제1항·제2항·제4항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제4항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명령 뒤에는 통지·게시·통보가 온다. 계정 정지는 정지 7일 전에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3항),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정지 10일 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정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제5항). 조치결과 통보 기한은 명령 종류마다 다르다 — 제1항 명령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2항 명령은 10일 이내, 제4항 명령은 15일 이내다(제6항).
각 절차의 서식이나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확정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 — 행위별 분해
저작권법 제133조의2의 명령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직접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4호가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른 명령 불이행을, 제5호가 제133조의2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33조의2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경고 명령(제1항 제1호)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제1항 제2호)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접속차단 명령(제1항 제3호)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계정 정지 명령(제2항)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제4항)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계정 정지 7일 전 통지(제3항)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5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게시판 정지 10일 전부터 게시(제5항)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5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치결과 통보(제6항) 불이행 |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5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다른 제재다. 따라서 제133조의2 불이행을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옮기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은 제133조의2와 별개의 조문에서 다루어지며, 명령 불이행 제재와 침해행위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제재 수위 — 공표 자료
저작권법 제133조의2 명령 불이행에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 금액대, 부과 건수, 감액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이라는 점만 조문으로 확정된다.
제133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또는 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제시하는 설명은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과 시행일
법률 제21336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세 가지를 고쳤다. 첫째, 종전의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바꿨다. 둘째, 제3호 조치에 한정 요건을 붙인 후단을 신설했다. 셋째, 제3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신설했다. 제2항부터 제8항은 이 법률이 고치지 않았다.
시행일은 두 갈래로 읽어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 단서에 따른 제13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 5. 11.이고, 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은 2026. 8. 11.이다. 두 날짜를 섞으면 접속차단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부칙에 제133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제125조 제4항·제5항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제2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의 연혁 표시는 <개정 2016. 3. 22., 2026. 2. 10.>, 제2항은 <개정 2011. 12. 2., 2016. 3. 22.>, 제4항은 <개정 2016. 3. 22.>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9. 4. 22.]가 붙어 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하고, 제3호 접속차단은 제1호와 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의 계정 정지와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각각 별도 요건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다. 제3항·제5항·제6항은 통지·게시·조치결과 통보 의무를, 제7항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정하며, 제8항은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을 정한다.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를 정한 조문으로, 제133조의2가 정한 시정명령과 구별된다. 이 주제의 접속차단은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제도다. 이는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 다른 조문이다.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와 제142조제2항제4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복제물 사이트는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후단은 제3호 접속차단을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경고나 삭제 명령을 먼저 집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두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접속차단 명령도 제1항·제2항·제4항 명령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에게는 제7항에 따라 사전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으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를 계정 정지 명령의 요건으로 정한다. 경고 3회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전송한 경우에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구조다.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 7일 전에 그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법복제물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나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 불이행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3항 통지, 제5항 게시, 제6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항 제5호로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다른 제재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33조의2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