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 일반 접속차단과 별도 요건의 제도)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제도다. 이는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 다른 조문이다.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제도다. 이는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 다른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