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게시물, 경고 없이 접속차단 명령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제3호의 불법복제물등 접속차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 명령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이 제3호로 신설됐습니다. 경고ㆍ삭제 또는 전송 중단ㆍ접속차단은 모두 명령의 종류이지만, 접속차단에만 별도의 한정 요건이 붙어 있어 조치의 순서와 제재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차단은 어떤 경우에 명할 수 있나요?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은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3조의2 제1항 후단은 접속차단만 별도로 제한합니다. 문언은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실제로 먼저 명령돼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그 조치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불법복제물등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제1호, 제142조 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복제물등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제2호, 제142조 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복제물등 접속차단 명령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제3호, 제142조 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계정 정지 명령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제142조 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42조 제2항제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계정 정지 전 통지ㆍ게시판 정지 전 게시ㆍ조치결과 통보 의무 불이행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2조 제2항제5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고, 삭제ㆍ전송 중단, 접속차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세 가지 명령으로 구분합니다. 세 조치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접속차단은 세 조치 중 제3호이고, 제1호와 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제133조의2의 조치는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나 제133조의4의 긴급차단과 다른 제도이므로, 조문 번호와 법적 성격을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계정 정지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다시 전송한 경우에 명할 수 있으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계정 정지 7일 전에 계정 정지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이면서, 게시판의 형태와 게시된 복제물의 양ㆍ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기간도 6개월 이내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지 1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정지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모두 별도 요건을 갖춘 명령입니다. 계정 정지의 3회는 복제ㆍ전송자가 받은 경고 횟수이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3회는 게시판에 내려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횟수입니다.

명령 전후에는 어떤 통보와 의견제출 절차가 있나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명령의 조치결과를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2항 명령의 조치결과를 10일 이내, 제4항 명령의 조치결과를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전 통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전 게시, 조치결과 통보는 장관의 명령과 구별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제4항의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133조의2는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되며, 제8항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133조의2의 명령이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직접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다르므로, 이 불이행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ㆍ제5항 게시ㆍ제6항 통보 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33조의2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됐나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이지만, 제133조의2 불이행에 관하여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나 사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만으로 개별 사안의 실제 부과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133조의2는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36호에 따른 제13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11일이고, 법률 전체의 표시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과 구별됩니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항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하고, 제3호 접속차단은 제1호와 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의 계정 정지와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각각 별도 요건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다. 제3항·제5항·제6항은 통지·게시·조치결과 통보 의무를, 제7항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정하며, 제8항은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 제133조의2의 시정명령과 구별되는 제도)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를 정한 조문으로, 제133조의2가 정한 시정명령과 구별된다. 이 주제의 접속차단은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 일반 접속차단과 별도 요건의 제도)

제133조의4 제1항의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의 제도다. 이는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접속차단과 다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 제2항 제4호·제5호의 명령·의무 불이행)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저작권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36호 시행일 — 제133조의2 개정규정의 조기 시행)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와 제142조제2항제4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복제물 사이트는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제3호의 접속차단은 제1호 경고와 제2호 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실제로 먼저 명령돼야 한다고 정하지 않지만, 목적 달성 불가라는 요건은 요구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으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계정 정지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다시 전송한 경우에 명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지 7일 전에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법복제물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나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라서, 제133조의2 명령 불이행을 징역이나 벌금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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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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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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