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항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하고, 제3호 접속차단은 제1호와 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의 계정 정지와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각각 별도 요건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다. 제3항·제5항·제6항은 통지·게시·조치결과 통보 의무를, 제7항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정하며, 제8항은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