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항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하고, 제3호 접속차단은 제1호와 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의 계정 정지와 제4항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각각 별도 요건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다. 제3항·제5항·제6항은 통지·게시·조치결과 통보 의무를, 제7항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정하며, 제8항은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