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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 제2항 제4호·제5호의 명령·의무 불이행)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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