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 제2항 제4호·제5호의 명령·의무 불이행)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호는 제1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명령 불이행을, 제5호는 제3항 통지·제5항 게시·제6항 통보 불이행을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