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본 변경, 아빠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조문이 요건 자리에 세워 둔 것은 자녀의 복리와 법원 허가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짧은 답부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요건으로 아버지의 동의를 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이 요건 자리에 세워 둔 것은 세 가지다 — ①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부·모 또는 자가 청구할 것, ③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그래서 “아빠가 동의 안 하면 절대 못 바꾼다”도 틀리고, “아빠가 동의하면 그걸로 된다”도 틀리다. 대법원은 두 방향을 모두 끊었다.


1. 조문 원문 — 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이고, 각 항 안에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6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문장을 요건·주체·판단자로 잘라 보면 이렇게 된다.

자리조문이 적어 둔 말
요건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권자부, 모 또는 자 (본문)
판단자법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효과이를 변경할 수 있다

‘동의’라는 말은 이 네 자리 어디에도 없다. 흔히 오가는 ‘아빠 동의서’, ‘친권자 동의’ 같은 표현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제6항 본문과 단서는 변경할 수 있다·청구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지만, 제781조 전체가 재량 조문인 것은 아니다. 제1항과 제3항은 따른다, 제4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로 되어 있다.


2. 동의를 둘러싼 두 오해 — 대법원은 양쪽을 다 끊었다

오해 ①: “동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은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을 다루면서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조문 문언과 같은 결론이다.

오해 ②: “동의만 받으면 된다”

같은 결정은 반대 방향도 막았다. 판시사항 [3]은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다룬다. 즉 동의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허가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동의가 없어도 되고,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남는 잣대는 하나 — 성·본 변경이 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가.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 [1]은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3] 후단은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뒤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 기각은 ‘성·본 변경을 허가한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3.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단서는 조건이 둘이고 둘 다 필요하다

본문의 청구권자는 부, 모 또는 자다. 단서는 여기에 사람을 더하는데, 조건이 두 개이고 두 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 자가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때에만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이기만 하면 친척 누구나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도 조문이 정해 두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7조는 1개 항에 3개 호이고, 삭제된 호는 없다. 단서의 ‘친족’은 제한 없는 모든 친족이 아니라 이 3개 호의 범위다.


4. 절차 —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인가

성·본 변경허가는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781조 제6항에 직접 연결된 항목은 이 6) 하나이고, 그 아래 다시 나뉘는 호나 목은 없다. 이 분류는 2005년 민법 일부개정 당시 부칙 제7조로 가사소송법에 들어왔다.

법원이 직접 조사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2. 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제2항의 촉탁은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제3항은 삭제된 항이다. 당사자가 내놓는 자료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13세 이상 자녀의 ‘동의’가 필수인가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② 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언은 들을 수 있다이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다. 이 조는 2개 항이고, 제781조 제5항(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의 종전 성·본 계속사용)에 대응하는 것이 제1항, 제6항의 성·본 변경허가에 대응하는 것이 제2항이다.


5. 허가 뒤 — 1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다

검색에서 자주 뒤섞이는 자리다. 1개월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기한이 아니다. 허가재판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기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기산점은 재판확정일이며, 첨부서류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다.

이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겼을 때 붙는 것은 같은 법 제122조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한은 5만원 이하다. 그리고 이것은 신고를 늦춘 데 대한 과태료이지,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는 과태료가 아니다.

한편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체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성·본 변경을 청구한 것 자체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2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거짓신고, 등록 관련 거짓보증 등에 관한 것이고, 성·본 변경 청구 자체의 처벌 규정이 아니다.


6. 섞이기 쉬운 숫자 — 1천만원은 다른 사건의 것이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가사소송법에 있지만, 성·본 변경과는 다른 자리에서 나온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행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붙는 제재이지, 성·본 변경허가 청구나 그 신고와 연결된 금액이 아니다.

감치도 마찬가지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감치 사유는 세 가지 호로 한정되어 있다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경우다.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무조건 감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숫자·기한 대조표

흔히 듣는 말조문이 정한 것근거
아빠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다청구권자는 부, 모 또는 자.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
아빠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다일방의 희망과 타방의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스3 결정
13세가 넘으면 아이 동의가 필수다부·모 및 13세 이상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재량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1개월은 재판확정일부터 신고할 기간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1항
늦으면 1천만원 과태료가 나온다신고 지연 과태료는 5만원 이하. 1천만원은 이행명령 위반 제재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7. 대법원이 남긴 결정 세 건 — 모두 ‘결정’이다

성·본 변경허가에 관해 확인되는 대법원 판단은 아래 세 건이며, 형식은 모두 결정이다. 결정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가족 배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①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시사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이다. 주문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다.

②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다. 주문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이다. 청구인의 개인적 희망이 곧바로 인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③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시사항이 셋이다. [1] 심판의 성격과 자녀의 복리 최우선·후견적 판단, [2]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부·모 중 일방의 희망과 타방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뒤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주문은 재항고를 기각한다이다.

세 건 모두 ‘판결을 선고했다’로 옮기면 틀린다. 그리고 위 세 건 외에 다른 사건번호를 이 주제에 붙일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8. 언제부터 시행됐나 — 상단 개정번호와 조문을 고친 번호는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781조를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뜬다. 그런데 이 번호는 제781조를 고친 개정법률이 아니다.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고쳤고 제781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상단 번호는 그 법률 전체의 가장 최근 개정번호일 뿐이다.

제781조 끝에는 [전문개정 2005. 3. 31.]이 붙어 있다. 현행 제6항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의 전문개정이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아니다. 법률 제7427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1조는 단서에 적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현행 제781조 제6항은 2008.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9. 13. 현재도 시행 중이다.

부칙에 제6항만 따로 겨눈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2조는 효력 불소급, 제3조는 친생부인의 소, 제4조는 혼인의 무효·취소, 제5조는 친양자, 제6조는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다. 다만 부칙 제7조가 가사소송법을 함께 고쳐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허가를 가사비송사건으로 넣었고, 이 부분도 제2항과 제29항을 제외하고 2008. 1. 1.부터 시행됐다.


9.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아버지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부·모 또는 자 중 한 사람의 청구로 법원에 허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한다.

13세 이상 자녀가 성을 바꾸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의 문언은 가정법원이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와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같은 항은 자의 부모 중 자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자와 성·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도 정한다.

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은 허가 결정을 받아 본 날이 아니라 재판확정일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은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그런 기간을 정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1개월은 청구기간이 아니라 허가재판 확정 뒤의 신고기간이다.

미성년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제6항 본문의 청구권자에는 자가 들어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하게 되는데,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지면 단서에 따라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개명과 같은 절차인가요

성·본 변경과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근거 조문이 다르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허가이며, 개명은 확인 범위 밖이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요건과 기한이 뒤섞인다.


10. 한 문장으로

조문을 읽을 때 볼 것은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요건 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요건 자리에는 동의가 아니라 자의 복리가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한다. 동의를 스위치로 놓고 켜짐·꺼짐을 따지는 순간, 정작 조문이 요건으로 세워 둔 자녀의 복리가 논의에서 빠진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현행 문언은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의 전문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8. 1. 1. 시행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43조(준용규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라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규칙 제23조(증거조사등),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제118조 제2항, 제122조(과태료)

대법원 결정

  •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의 판시사항·주문을 정리한 것이며, 기준일은 2026. 9. 13.이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7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1스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2-0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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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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