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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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