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한다. 제781조 제6항 단서가 인용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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