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녀 성·본 변경에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 아냐…복리 기준으로 허가 판단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민법은 부·모·자 청구와 법원 허가를 규정…재판 확정 뒤 1개월은 허가 청구 아닌 신고 기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아버지의 동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에서 부·모 등의 동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부모 한쪽이 변경을 원하고 다른 한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관점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성·본 변경 절차를 다른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1. 자 2009스23 결정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의사, 변경 전후의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에서는 개인적 선호만으로 성·본 변경허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가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같은 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의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청구할 사람의 범위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문언은 법률 제7427호로 2005년 전문개정됐고, 부칙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454호는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최근 개정번호로, 제781조 제6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와는 다르다.

허가 뒤의 절차도 구분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행명령 등의 위반에 관한 제재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에 붙는 제재는 아니다.

결국 성·본 변경허가에서는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개별 사정을 살핀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59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22조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7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1스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2-0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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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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