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ㆍ본 변경,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못 하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성ㆍ본 변경 요건으로 아버지의 동의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정하고, 부ㆍ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한다. 대법원은 법령상 부ㆍ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모 일방이 희망하고 다른 일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의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됐고, 2026. 9. 13.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조문이 쓰고 있는 말이 어긋난다 — 질문은 '동의'를 묻고, 조문은 '자의 복리'와 '법원의 허가'를 요건 자리에 적어 두었다. 어긋난 자리를 방치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 쪽은 청구할 길이 없다고 오해하고, 동의를 받아 낸 쪽은 그것으로 요건이 끝났다고 오해한다.

아버지의 동의는 성ㆍ본 변경허가의 요건인가

아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 자리에 있는 것은 자의 복리이고, 부ㆍ모ㆍ자는 청구권자이며,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동의라는 말은 이 세 자리 중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도 성ㆍ본 변경허가를 판단하면서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따라서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ㆍ본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동의만 받아 두면 허가되나

그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1스3 결정은 자의 성ㆍ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ㆍ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의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하고,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정은 이 심판이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성격의 재판이고, 성ㆍ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뒤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고려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남는 잣대는 결국 자녀의 복리 하나다.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원칙은 부, 모 또는 자 세 사람이다. 제781조 제6항 단서는 청구권자를 넓히는데, 조건이 둘이고 둘 다 갖춰져야 한다 — 자가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다. 이때에만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무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개 호로 정하고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친척 누구나 청구서를 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13세가 넘은 자녀의 동의는 필수인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의견을 듣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고, 조문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쓰지 않았다.

같은 항은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이어 붙였다. 현행 규정은 대법원규칙 제3241호(2026. 1. 29. 일부개정)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무엇이 따라오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ㆍ제재
자녀의 성ㆍ본 변경허가를 법원에 청구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자의 복리를 위한 변경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이 조항 자체에는 벌칙ㆍ법정형이 없다
미성년 자녀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의 청구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 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관할과 종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부ㆍ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량). 동의 요건이 아니다
법원의 사실조사ㆍ증거조사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ㆍ제2항직권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는 의무,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촉탁은 재량
허가 재판 확정 후의 성ㆍ본 변경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1항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재판서 등본ㆍ확정증명서 첨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음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5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정된 양육비ㆍ유아 인도ㆍ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가사소송법 제64조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8조 제1항 각 호 요건에서 30일 범위의 감치(면접교섭 위반 제외) — 성ㆍ본 변경 자체의 제재가 아니다

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ㆍ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ㆍ본, 변경한 성ㆍ본, 재판확정일 세 가지를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이 1개월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기간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뒤 신고할 기간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허가 청구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수위 — 상한과 실제

성ㆍ본 변경과 관련해 조문에 적힌 금액 상한은 두 개이고, 성격이 다르다. 신고 지연에 붙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의 5만원 이하 과태료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의 제재이고,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체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2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거짓신고나 등록 관련 거짓보증 등에 관한 것이고, 성ㆍ본 변경을 청구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고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성ㆍ본 변경허가의 인용률이나 신고 지연 과태료의 실제 부과 금액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루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항 본문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항목을 처음 넣은 것은 법률 제7427호 부칙 제7조다.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내는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2항의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은 재량이고, 제3항은 2016. 12. 29. 삭제된 항이다.

확인된 대법원 판단은 어떤 것들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성ㆍ본 변경허가에 관해 확인된 대법원 판단은 세 건이고, 모두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과 방법을 다루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허가 심판의 성격과 자녀 복리 최우선 고려, 동의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했다. 재항고 기각은 성ㆍ본 변경을 허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한다. 제781조 제6항 단서가 인용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성·본 변경허가의 가사비송사건 분류)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비송사건 라류 사건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에 붙는 제재와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1스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2-03-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아버지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13세 이상 자녀가 성을 바꾸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할 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의견 청취는 법원의 재량이고,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다.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부모 일방의 사망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은 허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확정일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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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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