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의 동의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위한 법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동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요건으로 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이며,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결정에서 부·모 등의 동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합의 확인이 아니라,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동의와 의견 청취는 다릅니다

“13세 이상 자녀가 성을 바꾸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동의와 의견 청취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을 때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이면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절차 규정이며, 13세 이상 자녀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정합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1개월은 허가 청구기간이 아니라 신고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의 답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1개월은 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기한이 아니라, 허가재판이 확정된 뒤의 성·본 변경신고 기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자체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는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행명령 등 위반에 관한 제재입니다.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에 붙는 제재가 아닙니다.

조문의 출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현행본 상단에는 2026년 개정 법률번호가 표시되지만, 제781조 제6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7427호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81조를 포함한 제4편 제2장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본 상단의 최근 개정번호가 곧 해당 조문 문언의 개정번호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 아버지의 동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법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동의의 유무만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가 판단 기준입니다.
  • 13세 이상 자녀에 관한 규정은 의견 청취의 가능성을 정할 뿐, 동의 필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은 성·본 변경신고 기간이며, 법원 허가 청구기간이 아닙니다.
  • 신고 지연 과태료의 상한은 5만원이며, 이행명령 위반 제재와 성·본 변경허가는 구별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22조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7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1스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2-0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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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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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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