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에 붙는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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