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과 본, 아버지 동의 없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동의는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지만,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본 변경은 한쪽 부모의 동의 유무만으로 결론이 난다고 오해하기 쉬운 절차다. 그러나 법문은 부·모 또는 자의 청구,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 법원 허가를 구분해 정하고, 동의는 그 요건 자리에 두지 않는다. 재판 확정 뒤 신고 기간도 허가 청구기간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허가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나요?

아버지의 동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정한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다.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도 부·모 등의 동의를 법령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한쪽의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의 유무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대법원 2021스3 결정은 이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후견적 성격을 가지며,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자녀의 나이·성숙도·의사와 변경 전후의 불이익을 비교해 살피고, 제도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도 개인적 선호만으로 허가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13세 이상 자녀의 동의는 법문상 필수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가정법원이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은 법원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문언과는 다르다.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와 성·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누가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상 청구권자는 부·모 또는 자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미성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친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조건과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성·본 변경허가는 처벌을 정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허가재판 확정 뒤의 신고의무와 지연 과태료는 변경허가 청구 자체와 구별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81조 제6항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 여부 판단; 조문 자체의 벌칙·법정형 없음
성·본 변경허가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허가재판 확정 뒤 성·본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성·본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5만원 이하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의 제재다.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나 허가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과태료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2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성·본 변경 청구 자체의 벌칙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등록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거짓신고, 등록과 관련한 거짓 보증, 외국인의 거짓신고 등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다.

법원 허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성과 본 변경신고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며, 이 기간은 법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허가 청구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규정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본 변경의 요건과 청구권자를 정한 조문으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제시할 대상은 없다.

허가재판 확정 뒤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정 제재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공표 자료에는 성·본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의 실제 부과액 또는 평균 수치를 보여 주는 통계가 없다.

현행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민법 제78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7427호로 2005. 3. 31. 전문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됐다. 민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는 제781조를 개정한 번호가 아니라 상속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한 최근 번호다.

성·본 변경허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에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은 가정법원에 직권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의 의무를 정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정한다. 제781조 제6항 단서가 인용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성·본 변경허가의 가사비송사건 분류)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비송사건 라류 사건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성·본 변경허가 청구 자체에 붙는 제재와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1스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자녀 성ㆍ본 변경에서 부모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며, 부모의 희망과 동의만으로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2-03-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아버지의 동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법원 허가 요건을 판단하므로, 동의가 없거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13세 이상 자녀가 성을 바꾸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가정법원이 들을 수 있다고 정할 뿐, 자녀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의견 청취 여부와 허가 여부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 안에서 구별된다.

법원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가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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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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