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출제정보 이용 규정, 12월 3일부터 시행…현행 제3호와 구별해야

입력 2026.09.15. 오전 9:43

기존 제3호는 답안지 열람·제시 등 학칙상 부정행위…부칙은 조문 전체 아닌 개정규정의 시행일 정해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새 제3호는 아직 시행 전이며,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는 현행 조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정해진다.

제42조의4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 정한 입학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열거한 조항이다. 조문 본문에 번호가 붙은 항은 없고, 기준일 현재 3개 호로 구성돼 있다.

현행 제1호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정한다. 제2호는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다.

현행 제3호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호의 구체적인 학칙상 부정행위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36508호는 제42조의4에 새 제3호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옮겼다. 새 제3호는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해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규정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가 제42조의4 제3호의 현행 내용은 아니며, 12월 3일부터 신설 제3호로 규정된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는 영 전체의 시행일을 정하면서도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별도로 뒀다. 기존 제42조의4가 시행 전이라는 뜻은 아니고, 새 제3호 신설과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 부분만 시행일이 늦춰진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새 규정을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는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제42조의4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의 법정형이 없다. 이 조항은 입학허가 취소와 관련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규정이며, 취소의 근거와 의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른다.

기준일 법령 상단의 대통령령 제36644호는 제42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현행 제42조의4는 대통령령 제30725호로 2020년 신설됐고, 12월 3일 시행될 새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08호에 따른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제5항,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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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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