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