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얻은 출제정보로 응시하면 입학허가가 취소되나 — 지금의 제3호와 12월 3일의 제3호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입학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정한 제3호는 2026년 9월 15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같은 날 현재 시행 중인 제3호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은 개정 시행일 이후 제4호로 옮겨간다. 제42조의4는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어서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대통령령 제36508호가 2026년 7월 21일 공포되면서 대학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새 항목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이나 영 본문의 시행일과 따로 놀아 2026년 12월 3일로 늦춰져 있고,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자리를 옮긴다. 따라서 '취소 사유 세 가지'와 '네 가지'는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설명이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입학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

2026년 9월 15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세 개의 호로 되어 있다. 제1호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호는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조문 본문 한 문장 아래에 호가 바로 붙는 구조이므로 인용할 때 ‘제42조의4 제3호’라고 적는 것은 맞지만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라고 적으면 틀린다. 삭제된 항이나 호도 없다.

지금의 제3호는 예시로 답안지 열람ㆍ제시를 들고 있을 뿐,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언 자체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 보여주는 등’으로 열려 있고, 최종적으로는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요건이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학별 학칙이 정하는 영역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개별 학칙의 내용까지 다루지 않는다.

12월 3일에 신설되는 제3호는 어떤 행위를 겨냥하나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3호의 문언은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다. 요건은 세 겹이다. 정보의 출처가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일 것, 그 정보를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을 것,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해당 대학별고사에 실제로 응시했을 것이다.

세 겹 가운데 마지막이 특히 중요하다. 조문은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용하여 … 응시한 경우’라고 적는다. 우연히 문제를 보게 된 경우나 정보를 얻었으나 응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3호는 제4호가 된다. 즉 2026년 12월 3일 이후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조항을 인용하려면 제3호가 아니라 제4호라고 적어야 한다. 호 번호만 보고 인용하면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행위를 가리키게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호 (시점 무관)법 제34조의6의 입학허가 취소 사유. 형벌 규정 없음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함같은 조 제2호 (시점 무관)같은 취소 사유. 형벌 규정 없음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2026-09-15 현재 제3호 → 2026-12-03부터 제4호같은 취소 사유. 형벌 규정 없음
입학사정관ㆍ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2026-12-03 시행 제3호(신설)시행일 이후 응시분부터 같은 취소 사유. 형벌 규정 없음

※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없는 이유는 제42조의4가 형벌 조문이 아니라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부칙이 늦춘 것은 조문 전체인가, 개정 부분인가

늦춰진 것은 개정 부분이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42조의4’가 아니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이다.

따라서 ‘2026년 12월 3일까지 제42조의4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다. 제42조의4는 2020년 신설 이후 계속 시행 중이고, 지금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작동한다. 시행이 미뤄진 것은 새 제3호의 신설과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이라는 개정 내용뿐이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해당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라는 점도 인용할 때 구분해야 한다.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은 아무 취소 근거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신설 제3호가 시행 전이라는 것은 그 호를 취소 근거로 들 수 없다는 뜻일 뿐, 다른 호나 학칙에 따른 취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9월 15일 현재도 거짓 자료 제출(제1호), 대리 응시(제2호),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제3호)는 그대로 취소 사유다.

특히 현행 제3호는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포괄한다. 어떤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조문만 보고 ‘시행 전이니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조문만 보고 ‘학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입학허가 취소는 재량인가 의무인가

취소의 근거 조문은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다. 이 조문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를 채워 넣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제42조의4의 어미는 ‘말한다’이다. 정의 규정의 어미이고,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없다. 의무를 정하는 쪽은 모법이므로,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취소 여부가 대학의 재량인 것처럼 서술하면 조문 구조를 뒤집는 서술이 된다.

이 조문 위반이면 전과가 남나 — 실제 제재 수위

제42조의4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도 벌금도 없고, 과태료 조항도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이 낳는 법적 효과는 모법 제34조의6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이며, 그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개정령인 대통령령 제36508호의 개정문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취소 처분이 몇 건 내려졌는지, 어떤 유형이 많은지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양형기준도 존재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조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들어 설명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공포번호를 어떻게 구분해 적어야 하나

세 개의 번호가 한 조문에 관련돼 있어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의 제42조의4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0725호(2020년 6월 2일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0. 6. 2.]’다. 2026년 12월 3일의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6508호(2026년 7월 21일 공포)이며, 예정 조문에는 ‘<개정 2026. 7. 21.>‘과 ‘[시행일: 2026. 12. 3.] 제42조의4’가 붙는다.

한편 2026년 9월 15일 기준 이 시행령 상단의 표시는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이다. 제36644호는 제42조의4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상단 번호를 그대로 이 조문의 공포번호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법령 상단의 번호는 그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이력일 뿐, 개별 조문 문언의 출처가 아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2026년 9월 15일 현재 이 조문은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답안지 열람·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를 세 호로 정한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가 제3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6508호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입학허가 취소 적용례)

제42조의4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은 신설 제3호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입학사정관과 외부 평가위원 — 2026년12월3일 시행예정 제5항)

제1항은 입학사정관을 정의한다. 법률 제21147호로 신설되어 2026년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제5항은 대학의 장이 외부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대학별고사 관련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6508호는 제35조 제1항의 대학별고사 정의 뒤에 이하 같다는 문언을 추가했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12월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정하게 얻은 대학 입시 출제정보를 이용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는 그 호를 근거로 들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1호(거짓 자료 제출), 제2호(대리 응시), 제3호(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는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다른 호나 학칙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학사정관에게 받은 출제정보로 시험 본 경우의 새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근거는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단서로,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영 본문의 시행일(2026년 8월 11일)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이 혼동의 원인이다.

대학 입학 취소의 새 출제정보 규정은 시행 전 시험에도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시행일 이후 …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행위는 해당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다. 시행 전 행위에 이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이 정하는 적용례의 범위에 따르며, 시행 전 사안이라도 제1호ㆍ제2호나 학칙에 따른 취소 가능성은 별도로 남는다.

입학허가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이 직접 낳는 효과는 모법 제34조의6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다. 형사책임은 별도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고, 이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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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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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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