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기준, 대학 입학허가 취소의 제3호는 무엇인가

입력 2026.09.15. 오전 9:43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새 제3호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같은 조 제3호라고 해도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내용은 서로 다르므로, 입학허가 취소 사유를 확인할 때에는 응시 시점과 적용되는 호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먼저 결론: 현재의 제3호와 12월의 제3호는 다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서 일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위임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제42조의4 자체는 형사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입학허가 취소와 연결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기준일 현재 제42조의4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아래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인용은 제42조의4 제3호이며,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라고 쓰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제3호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운데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다. 답안지 열람ㆍ제시는 조문에 든 예시이며, 적용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라는 요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반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새 제3호는,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정한다. 단순히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았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문은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라는 요건 구성을 둔다.

2026년 12월 3일에 바뀌는 호의 배열

대통령령 제36508호는 새 유형을 제3호로 신설한다. 그 결과, 2026년 9월 15일에 제3호였던 학칙상 부정행위 유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4호로 이동한다.

구분2026년 9월 15일 시행 중2026년 12월 3일부터
제1호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같음
제2호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같음
제3호답안지 열람ㆍ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경우
제4호없음종전 제3호의 학칙상 부정행위 유형

이 변화 때문에 2026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출제정보 이용 유형을 현행 제3호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그날의 제3호는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유형이다.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는 새 제3호가 시행되는 2026년 12월 3일부터 별도 호로 규정된다.

부칙이 늦춘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대통령령 제36508호의 부칙 제1조는 영의 시행일을 2026년 8월 11일로 정하면서,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2조의4 전체가 그때까지 미시행이라는 뜻이 아니다. 기존 제42조의4는 계속 시행 중이고, 새 제3호 신설 및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이라는 개정 부분의 시행만 늦춰진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도 둔다. 새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새 유형은 시행일 이전의 응시에 관하여 현행 제3호로 바꾸어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이 점은 새 제3호의 적용 시점을 설명하는 것이며, 시행일 이전 행위에 관한 다른 조문이나 학칙상 판단을 일률적으로 결론짓는 내용은 아니다.

입학허가 취소 사유와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한다

제42조의4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의 종류나 전과 여부를 말할 수 없으며, 형벌 조문처럼 설명해서도 안 된다. 조문이 하는 일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서 말하는 입학전형 부정행위의 범위를 시행령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2조의4를 대상으로 한 특정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론을 전제로 삼기보다, 조문 문언과 해당 응시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할 때의 핵심 정리

  •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42조의4 제3호는 답안지 열람ㆍ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 유형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경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신설되는 제3호다.
  • 같은 날부터 종전 제3호는 제4호가 된다.
  • 부칙의 시행일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 제42조의4에는 형벌 법정형이 없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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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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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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