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허가 취소 사유는 지금 세 가지, 12월 3일부터 네 가지 — 제3호가 통째로 바뀐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정한 새 제3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같은 “제42조의4 제3호”라는 이름 아래, 9월의 제3호와 12월의 제3호는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킨다. 지금 시행 중인 제3호는 개정 후 제4호 자리로 내려간다. 조문 번호만 보고 옮겨 적으면 시점과 행위가 동시에 어긋난다.
한눈에 보기
| 호 |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 | 2026년 12월 3일부터 |
|---|---|---|
| 제1호 |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같음 |
| 제2호 |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같음 |
| 제3호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경우(신설) |
| 제4호 | (없음) | 종전 제3호가 내려앉는 자리 |
지금 시행 중인 조문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이 조문은 번호가 붙은 항이 없는 한 문장 본문에 호 세 개가 달린 구조다. 그래서 인용할 때 제42조의4 제3호는 맞지만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는 틀린 표기가 된다. 삭제로 비워 둔 항이나 호도 없다.
현행 제3호를 “시험장에서 옆 사람 답안지를 본 경우”로만 좁혀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예시로 들어 있고, 조문이 실제로 가리키는 범위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다.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한다. 학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개별 대학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규정해 두었는지는 해당 학칙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2월 3일부터의 조문
대통령령 제36508호(2026. 7. 21. 공포)가 새 제3호를 끼워 넣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옮겼다.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26. 12. 3.] 제42조의4
새 제3호는 요건이 여러 겹으로 짜여 있다. 정보를 건넨 쪽이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이어야 하고, 그 정보를 얻은 방법이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이어야 하며, 대상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이고,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문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만으로 곧장 이 호에 닿는 문언 구조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응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구성이다.
부칙이 늦추는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다
여기서 구분할 지점이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2026년 12월 3일로 늦춘 대상은 “제42조의4”가 아니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이다. 즉 제3호 신설과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이라는 개정 부분만 그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2조의4 자체는 2020년 신설 이후 지금도 계속 시행 중이다. “제42조의4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이어지는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경과조치가 아니다.
제2조(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시행일 이후 ⋯ 응시하는 경우”다. 개정규정이 그 이전의 응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된다. 새 제3호가 시행 전이라는 사실이 곧 “그 전에는 아무 취소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 그대로 살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포섭하는 현행 제3호가 어떤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과 해당 학칙에 따라 달라진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 없다
제42조의4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조문의 어미는 ”⋯ 경우를 말한다”로, 모법이 위임한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이다. 이 조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전과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며,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으니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여부를 따질 자리도 없다.
취소라는 효과를 만드는 것은 모법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다. 제34조의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2조의4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만 채운다. 모법이 의무 형식으로 정한 것을 재량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효과가 달라진다.
공포번호를 섞지 않으려면
같은 조문과 관련된 세 개의 대통령령 번호가 있다. 구분하면 이렇다.
- 대통령령 제30725호(2020. 6. 2., 일부개정) — 제42조의4를 신설했다. 지금 읽고 있는 현행 문언을 만든 번호다. 연혁 표기
[본조신설 2020. 6. 2.]이 이것이다. - 대통령령 제36508호(2026. 7. 21., 일부개정) — 새 제3호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옮겼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이다.
- 대통령령 제36644호(2026. 9. 8., 일부개정 / 시행 2026. 9. 11.) — 기준일 현재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번호다. 다만 이 영은 제42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상단 번호와 조문을 만든 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법령 맨 위에 찍힌 공포번호가 곧 그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번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별 연혁 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제36508호는 제42조의4 외에 제35조제1항도 함께 고쳤고(대학별고사 정의 뒤에 이하 같다 추가), 이 역시 2026년 12월 3일 시행이다. 같은 개정령이 손댄 조문 가운데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하게 얻은 대학 입시 출제정보를 이용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 출제 예정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인 부정행위로 명시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이 호는 아직 시행 전이며, 그 전에는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적용된다.
입학사정관에게 받은 출제정보로 시험 본 경우의 새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3일이다. 근거는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단서로,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영 자체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 두 조문의 개정규정만 시행일이 뒤로 밀렸다.
대학 입학 취소의 새 출제정보 규정은 시행 전 시험에도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 적용례는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응시 시점이며, 시행일 전 응시에 이 호를 적용하는 문언은 없다. 다만 이는 새 제3호에 관한 이야기이고, 시행일 전 사안에 현행 조문이나 학칙상 근거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라고 인용해도 되나요?
안 된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제42조의4 제3호가 맞는 표기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ㆍ제5항(입학사정관 및 외부 위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 제1호ㆍ제2호ㆍ제3호(2026. 12. 3.부터 제4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대학별고사) — 개정규정 2026. 12. 3. 시행
- 대통령령 제30725호(2020. 6. 2., 일부개정) — 제42조의4 본조신설
- 대통령령 제36508호(2026. 7. 2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 대통령령 제36644호(2026. 9. 8., 일부개정 / 시행 2026. 9. 11.) — 제42조의4 미개정
이 글에 적은 조문은 2026년 9월 15일을 기준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시행령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