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입학사정관과 외부 평가위원 — 2026년12월3일 시행예정 제5항)

제1항은 입학사정관을 정의한다. 법률 제21147호로 신설되어 2026년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제5항은 대학의 장이 외부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