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를 이용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새 제3호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입학허가 취소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입학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할 때 같은 “제3호”라도 기준일에 따라 가리키는 행위가 달라진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개정은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한 응시를 새 제3호로 넣고, 답안지 열람ㆍ제시 등을 포함한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이동시킨다.

2026년 9월 15일에 시행 중인 제3호는 무엇인가?

2026년 9월 15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현행 제3호는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는 본문 1문과 3개의 호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준일의 인용은 “제42조의4 제3호”이며,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라고 쓰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호「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유형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호「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유형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 2026년 9월 15일 시행 중「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유형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시행일 이후 응시하는 경우부터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유형
답안지 열람ㆍ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종전 제3호가 이동한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유형

출제정보를 이용한 응시는 언제부터 새 제3호에 해당하나?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정한 새 제3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3호는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6508호는 기존 제3호를 제4호로 바꾸고 새 제3호를 신설했다. 새 규정은 단순히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출처와 취득 방법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은 제42조의4 전체를 12월 3일까지 멈추는가?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2026년 9월 15일에도 기존 제42조의4는 시행 중이고, 새 제3호 신설과 기존 제3호의 제4호 이동이라는 개정부분만 시행 전이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2조는 새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둔다. 부칙 제2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 말하는 입학전형 부정행위의 유형을 정의하는 규정이며, 형사처벌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4의 각 호는 이 법률 조항에서 위임한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자체에는 형벌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2조의4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ㆍ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 및 주문을 갖춘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입학허가 취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른 법률효과이고, 제42조의4는 그 판단에 필요한 부정행위 유형을 열거한다. 개별 학칙이 정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제42조의4의 문언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2026년 9월 15일 현재 이 조문은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답안지 열람·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를 세 호로 정한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가 제3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6508호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입학허가 취소 적용례)

제42조의4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은 신설 제3호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입학사정관과 외부 평가위원 — 2026년12월3일 시행예정 제5항)

제1항은 입학사정관을 정의한다. 법률 제21147호로 신설되어 2026년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제5항은 대학의 장이 외부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대학별고사 관련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6508호는 제35조 제1항의 대학별고사 정의 뒤에 이하 같다는 문언을 추가했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12월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정하게 얻은 대학 입시 출제정보를 이용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들어간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입학사정관에게 받은 출제정보로 시험 본 경우의 새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를 정한 새 제3호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2조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학 입학 취소의 새 출제정보 규정은 시행 전 시험에도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2조는 새 제3호 개정규정을 2026년 12월 3일 이후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6년 9월 15일에는 새 제3호가 시행 전이지만, 기존 제42조의4 제1호부터 제3호는 계속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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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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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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