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정보 얻어 응시하면 입학허가 취소…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2월 3일 시행

입력 2026.09.15. 오전 9:43

현행 제3호는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상 부정행위…신설 조항은 아직 시행 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번호가 붙은 항 없이 본문 한 문장과 각 호로 이뤄져 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호는 세 개다. 제1호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호는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다.

제3호는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돼 있다.

대통령령 제36508호는 지난 7월 21일 이 조문에 새 제3호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옮기는 개정을 공포했다.

신설되는 제3호는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뒀다.

부칙이 늦추는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기존 조문은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이어서,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등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는 현재도 제3호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 대상이다.

적용 시점도 부칙에 따로 적혀 있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이면 표기가 어긋난다. 제42조의4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어 ‘제42조의4 제3호’가 맞는 표기이고, ‘제42조의4 제1항 제3호’라는 조문은 없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입학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만 밝힌 정의 규정이며, 조문의 어미도 “말한다”이다.

취소의 근거와 효과는 모법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있다. 모법은 해당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령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공포번호도 구분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42조의4 문언은 2020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30725호가 신설했고, 12월 3일부터 적용될 문언은 제36508호가 만들었다.

시행령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644호는 8일 공포돼 11일 시행됐으나 제42조의4는 고치지 않았다. 신설 시점과 개정 시점을 상단 공포번호와 묶어 읽으면 어느 문언이 지금 적용되는지가 어긋난다.

제3호와 제4호가 가리키는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각 대학 학칙에 맡겨져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ㆍ제5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호~제3호(대통령령 제30725호, 2020. 6. 2. 본조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개정규정 제1호~제4호(대통령령 제36508호, 2026. 7. 21. 공포 / 2026. 12. 3. 시행)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ㆍ제2조

대통령령 제36644호(2026. 9. 8. 공포 / 2026. 9. 11. 시행)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제5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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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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