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2026년 9월 15일 현재 이 조문은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답안지 열람·제시 등을 포함한 학칙상 부정행위를 세 호로 정한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가 제3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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