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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6508호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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