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6508호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
대통령령 제36508호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42조의4 전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