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508호의 입학허가 취소 적용례)

제42조의4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은 신설 제3호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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