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유예기간 없음)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