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보조인력의 근거 — "배치할 수 있다"(재량), 정의 괄호는 '이 조에서'로 한정된다)
제10조의4 제1항은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미가 '배치할 수 있다'여서 배치는 재량이며, 배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이 아니다. 정의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로 그 조 안에 한정되지만, 제10조 제5항이 면책 대상을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끌어온다. 제10조의4 제1항의 나머지 문언(누가 어떤 활동에 배치하는지)과 보조인력의 자격·인원·경비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