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근거 — 교육부장관이 제정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1. 3. 23.>). 법률 제21149호 개정문은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고 적었다. 두 가지가 함께 바뀐 구조다. 면책 대상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들어갔고, 면책 요건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로 특정됐다.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갖춰지는 문언이 아니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둘 다이고, 한쪽만 옮기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