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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2조(적용례 —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이라고만 정한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문언이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으로 한정돼 붙어 있고,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시행일이 공포일과 같은 2025년 12월 2일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이 법 시행 이후'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면책 범위를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으로 함께 적지만, 이 적용례는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형사상 책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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