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칙(법률 제21524호 —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과 공포일 시행)
법률 제21524호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따라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524호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따라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