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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법률 제21423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 변경)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의 신설 근거인 법률 제21524호와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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