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90조(벌칙 —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에 관한 500만원 이하 벌금)

제90조는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1조제3항은 제90조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도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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