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진정의 조사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 인용 근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근거다. 위원회가 이 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의 예외로 정한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근거다. 위원회가 이 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의 예외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