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진정의 조사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 인용 근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근거다. 위원회가 이 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의 예외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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