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중지 대상과 사유ㆍ기간의 명시 및 조정)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과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항제1호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중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항은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