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휴업ㆍ등교수업일 조정ㆍ휴교의 별도 조치)
제1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할청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