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9조(제18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제19조는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제19조는 제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